창업 준비·사업 시작

1인 창업 준비: 소자본 무점포 사업 주소·등록·판매 방식

무점포 사업도 반복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면 등록과 세금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주소 사용권과 온라인 판매 방식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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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창업 준비·사업 시작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창업 초기비용 계산기: 보증금·권리금·시설비·운영자금 예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사업장 주소 사용 근거

확인 02

직접 판매·중개·용역 구분

확인 03

플랫폼 입점 서류와 결제 수수료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1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허가와 소비자 보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인허가·사업자등록 준비서류와 순서업종을 정한 다음 주소지의 사용 가능 여부와 인허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면 영업할 수 없는 공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내용 확인하기 →창업 인허가 확인: 영업신고·등록·허가 업종 구분신고·등록·허가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상품과 실제 영업 방식으로 소관 부서를 찾고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내용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구매안전서비스 준비통신판매업은 정부24 민원에서 사업자 정보, 판매 주소·방식과 구매안전서비스 자료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