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구매안전서비스 준비

통신판매업은 정부24 민원에서 사업자 정보, 판매 주소·방식과 구매안전서비스 자료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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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사업자등록과 판매 URL

확인 02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확인 03

관할 지자체와 면허세 안내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접수 완료와 신고증 발급·면허세 납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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