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사업자정보·판매 URL·구매안전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의 첨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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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신고 자료와 플랫폼 입점 자료를 분리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행정자료와 판매 플랫폼이 자체 요구하는 입점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정보, 실제 판매 사이트와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정부24 민원 안내의 첨부·공동이용 항목을 읽으세요. 신고 면제 여부도 실제 거래 조건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자료끼리 맞춰 볼 항목
자료대조할 내용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자료발급 대상과 판매자 정보
판매 사이트 정보사용할 주소와 실제 운영 경로
처리 완료 신고증신고번호와 기재 내용

출력·재발급·변경신고를 구분하세요

접수증은 신고증과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신청 내역의 처리 상태와 출력 가능 문서를 확인하고, 신고증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 판매자 표시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신고증을 잃어버린 문제와 상호·주소가 바뀐 문제는 다릅니다. 기존 처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출력·재발급 또는 변경신고에 맞는 업무를 선택합니다. 같은 신고를 새로 중복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기존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등록 주소·상호·대표자

확인 02

판매 도메인과 호스트 정보

확인 0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미리 준비한 서류라도 주소가 변경됐으면 다시 대조하세요.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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