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상호변경: 변경신고·사업자등록·쇼핑몰 표시 정리

쇼핑몰 상호 변경은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와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정보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실질 변경과 상호 변경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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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정정된 사업자등록

확인 02

신고증 상호·대표자

확인 03

약관·결제·고객 안내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래는 단순 상호 변경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정부24 변경신고·사업자등록 정정 순서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과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신고증·플랫폼·반품 주소를 같은 내용으로 맞추세요.내용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구매안전서비스 준비통신판매업은 정부24 민원에서 사업자 정보, 판매 주소·방식과 구매안전서비스 자료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온라인 접수·첨부서류 순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작성하고 사업장·업종·과세유형과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와 등록증 발급 완료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