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영양제 판매업 신고·교육·입점 서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는 판매업 신고·교육 등 품목 규제와 통신판매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식품과 건기식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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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02

판매업 교육·신고

확인 03

판매자센터 제출 증빙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영양제라는 이름만으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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