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대상 확인: 과세유형·거래횟수로 신고 면제 점검

과세유형과 직전연도 거래횟수를 확인하면 신고 면제 조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값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처음 게시: · 수정:
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현재 과세유형

확인 02

취소·청약철회를 구분한 거래횟수

확인 03

플랫폼의 별도 요구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점검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신고 수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간이과세자·거래횟수와 플랫폼 요구 구분신고 면제 고시는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조건을 정합니다. 법정 면제와 플랫폼 입점 서류 요구는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과태료 대응: 미신고 통지·면제 근거·거래 기록미신고 통지를 받으면 거래 방식, 과세유형, 거래횟수와 통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신고 면제 여부와 위반 기간을 자료로 설명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창업 초기비용 계산기: 보증금·권리금·시설비·운영자금 예산회수 가능한 보증금과 시설·권리금 지출을 나누고 운영자금을 더합니다. 입력한 견적과 월 고정비를 바탕으로 필요한 현금을 계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