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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간이과세자·거래횟수와 플랫폼 요구 구분

신고 면제 고시는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조건을 정합니다. 법정 면제와 플랫폼 입점 서류 요구는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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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직전연도 거래횟수

확인 02

현재 간이과세 여부

확인 03

플랫폼의 신고번호 요구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면제여도 환불·정보표시 등 소비자 보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대상 확인: 과세유형·거래횟수로 신고 면제 점검과세유형과 직전연도 거래횟수를 확인하면 신고 면제 조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값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과태료 대응: 미신고 통지·면제 근거·거래 기록미신고 통지를 받으면 거래 방식, 과세유형, 거래횟수와 통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신고 면제 여부와 위반 기간을 자료로 설명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 홈택스 6자리 코드와 주업종 선택홈택스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활동으로 검색합니다. 코드명만 비교하지 말고 설명의 포함·제외 활동까지 읽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