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수입금액·휴폐업 준비서류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신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합니다. 해당 연도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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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소득세법 제78조

업종코드·사업자 유형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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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신고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면세 개인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신고를 안내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을 구분합니다. 업종이 면세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제출 목록을 적용하지 마세요.

매출 장부·카드·현금영수증·계좌 입금 등 자료를 같은 연간 기간으로 맞춥니다. 계좌 사이 이체나 대출 입금처럼 매출이 아닌 거래는 수입금액 집계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근거를 남기세요.

휴업·폐업한 사업장의 정리 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휴업한 면세 사업장도 신고 대상 안내를 대조합니다. 폐업 처리와 별도로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수입 자료,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와 계산서 합계표 제출 필요 여부를 정리하세요.

접수 후 신고된 금액·사업자번호·기간을 확인하고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자료로 보관합니다.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할 계획이면 신고 반영과 발급 가능 상태도 확인하세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면세 개인사업자와 신고 제외 대상 구분

확인 02

연간 매출·결제수단별 수입 자료 집계

확인 03

업종별 검토표·합계표 제출 여부 확인

확인 04

신고 접수·수입금액·다음 소득세 신고 대조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다음 해 2월10일은 기본 신고기한이며 휴일·연장·해당 귀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자주 확인하는 질문

폐업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도 끝난 건가요?

폐업신고와 별개입니다. 해당 연도 중 폐업한 면세 개인사업자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사업장현황과 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필요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면세·과세 매출과 사업장현황신고 구분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법정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면세·과세를 함께 운영하면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고 현황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기한·소득·기납부세액개인사업자의 폐업한 해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5월 신고와 성실신고확인 등 예외를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과세표준증명과 매출 서류 비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할 때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합니다.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구분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귀속 기간을 맞추세요.내용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 홈택스 6자리 코드와 주업종 선택홈택스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활동으로 검색합니다. 코드명만 비교하지 말고 설명의 포함·제외 활동까지 읽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