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과 입력 범위
공제액 = 납입액·소득별 한도·소득·과세표준 중 최소 / 공제 전후 누진세 차이 × 1.1
입력 단위는 아래 항목별 표시를 따릅니다. 같은 기간의 금액을 넣고, 누락된 비용은 실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델 버전 2026-10-11.1
계산기·서식·자가진단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간별 한도와 실제 납입액을 적용해 공제 전후 세금의 단순 차이를 계산합니다.
계산기·서식·자가진단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견적·계약·실제 자료의 값을 입력하세요. 단위를 확인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 납입액·소득별 한도·소득·과세표준 중 최소 / 공제 전후 누진세 차이 × 1.1
입력 단위는 아래 항목별 표시를 따릅니다. 같은 기간의 금액을 넣고, 누락된 비용은 실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델 버전 2026-10-11.1
아래 값은 계산 방법 설명을 위한 가상 입력입니다. 실제 가격·계약·거래·개인 자료가 아니며 지급·승인·매출·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값 |
|---|---|
| 연 사업소득금액: 매출 아님 | 40,000,000 원 |
| 노란우산 공제 전 과세표준 | 15,000,000 원 |
| 해당 연도 납입액 | 6,000,000 원 |
| 개인사업자 공제 적용 조건 | 적용 대상: 부동산임대업 제외 |
단순 세금 차이 참고액: 495,000원
| 항목 | 값 |
|---|---|
| 소득 구간별 한도 | 6,000,000원 |
| 모델에 반영한 공제액 | 6,000,000원 |
| 공제 후 과세표준 | 9,000,000원 |
공제액 = 납입액·소득별 한도·소득·과세표준 중 최소 / 공제 전후 누진세 차이 × 1.1
지방소득세 10% 가정을 포함하며 다른 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제외한 비교입니다. 환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적용 조건을 가정한 누진세 차이이며 실제 환급액·전문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법인대표·가입시기 예외와 다른 공제는 별도 확인하세요.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