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개인판매자 사업자 차이: 스마트스토어 반복 판매와 전환 조건

개인판매와 사업판매는 플랫폼의 구분과 세법상 사업 판단을 함께 봅니다. 반복·계속 판매한다면 개인판매자 계정만으로 세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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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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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판매 빈도와 매입·재판매 구조

확인 02

정산과 세금 처리

확인 03

플랫폼 전환 조건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판매 계정 허용이 사업자등록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전환: 판매자 서류·계좌 명의·신고 자료개인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할 때 등록증과 계좌·대표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판매자센터의 현재 심사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세요.내용 확인하기 →네이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출력: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정보 대조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해당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자료를 확인합니다. 출력 문서의 사업자번호·주소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 홈택스 6자리 코드와 주업종 선택홈택스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활동으로 검색합니다. 코드명만 비교하지 말고 설명의 포함·제외 활동까지 읽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