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위탁판매 사업자등록: 자택 주소·통신판매업·환불 책임 준비

위탁판매도 고객에게 판매자로 표시되는 주체와 환불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자택 사용 조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을 차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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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포함·별도 금액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공급업체 정산·반품 계약

확인 02

판매자 표시와 고객 응대

확인 03

주소 사용 근거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재고를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정부24 변경신고·사업자등록 정정 순서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과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신고증·플랫폼·반품 주소를 같은 내용으로 맞추세요.내용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 처리 결과·사업자 폐업·면허세 확인통신판매업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 절차입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폐업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 고지를 대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인허가·사업자등록 준비서류와 순서업종을 정한 다음 주소지의 사용 가능 여부와 인허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면 영업할 수 없는 공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