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신고·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판매 범위·자가품질검사·표시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은 제조 품목과 판매 경로에 맞는 신고·검사·표시를 확인합니다. 도매 유통을 계획한다면 영업 종류가 맞는지도 대조하세요.

처음 게시: · 수정:
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업종별 신고·허가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업종별 인허가 확인 도구: 영업신고 기관·면허·시설 자료 찾기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제조 품목·공정

확인 02

판매 대상·배송 범위

확인 03

자가품질검사·표시 조건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품별 검사 대상과 주기는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정부24·관할 위생과https://www.gov.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식품소분업 신고: 소분 가능 품목·시설·포장 표시 확인대용량 식품을 나눠 포장하는 사업은 소분 가능 품목과 식품소분업 시설·표시를 확인합니다. 원 포장의 추적 정보를 보관하세요.내용 확인하기 →밀키트 매장 신고: 완제품 판매·제조·소분과 냉장 보관밀키트·신선식품은 완제품 유통과 매장에서 제조·소분하는 활동을 구분합니다. 냉장 보관·표시·자체 포장 계획을 위생과에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구청 신청 서류·위생교육·시설 준비일반음식점은 시설과 교육·건강진단 자료를 준비해 관할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소방·가스·용도 확인을 공사 전에 진행하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