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공동사업자 추가·탈퇴: 정정신고 서류와 지분·정산 기록

공동사업자 추가·탈퇴는 동업계약과 지분 변경 내용을 함께 제출해 정정합니다. 계좌 권한과 임대차 당사자 변경은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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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인허가·공동사업 점검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변경 동업계약과 지분율

확인 02

출자·정산 기록

확인 03

관련자 확인·위임 자료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 단독사업의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단순 정정하는 절차와 구분하세요.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홈택스 정정신고·임대차 서류·이전일주소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하고 새 장소의 사용 자료를 첨부합니다. 허가증·통신판매업·보험·결제 계약의 주소도 따로 변경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상호변경: 정정신고 후 통장·간판·영수증 정리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뒤 통장·카드가맹·판매 채널과 발행 문서를 맞추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존 거래 명칭과 새 명칭의 연결 기록을 보관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인허가·사업자등록 준비서류와 순서업종을 정한 다음 주소지의 사용 가능 여부와 인허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계약부터 진행하면 영업할 수 없는 공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내용 확인하기 →